- 국가유산청의 적극적 협조 하에 서울시는 종묘 경관 촬영 이미 실시('25.12.21)
-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공동 현장설명회 개최는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었음
- 서울시는 기한 넘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에 회신해야
<보도 내용>
□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종묘경관 실증 불허.. 깊은 유감(연합뉴스 등, 1.7)ㅇ 서울시,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위해 종묘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했으며 ▲ 종묘는 시민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서울시와 함께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고 요구함
<국가유산청 입장>
ㅇ 서울시는 종묘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주장('26.1.7)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서울시가 출입인원 10명으로 국가유산청에 종묘 경관 촬영허가를 신청('25.12.26)했으나, 이후 해당 건이 당초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단순 경관 촬영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명 참석 예정의 대규모 현장설명회임이 확인되었음.
국가유산청의 이번 불허조치는 당초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사가 추진되는 것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조치로, 일방적 불허가 아님을 명확히 밝힘
-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현장설명회는 종묘의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 등 세운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난해 구성한 공식 논의 채널인 사전 조정회의에서 상호간 협의할 사안임
ㅇ 서울시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촬영을 국가유산청의 허가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미 진행했음
- 서울시는 시뮬레이션 차이로 인한 혼란 해소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가유산청의 허가와 협조 하에 서울시와 SH도시주택개발공사 등 관계자 13명이 종묘 정전 앞에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한 바 있음('25.12.21)
따라서, 국가유산청이 종묘 시물레이션의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ㅇ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의 엄격한 보존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기관 간 협의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이미 제출기한이 지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자료 제출요구에 조속히 회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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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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