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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재경 "2025년 국방부 세출 예산 이월은 재정집행 원칙에 따라 결정"

2026.01.12 국방부·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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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25년 국방부 세출 예산 이월은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국민일보 <국방부 "이월 예산 60% 제한"… 올 軍사업 비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국방부는 '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부터 정상 집행 중입니다. 

 ㅇ 반면 '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ㅇ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5년 미지급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방부의 이・불용액은 구체적인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나, '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억원) : ('21)9,515 ('22)8,596 ('23)9,672 ('24)6,709

    *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억원) : ('21)5,678 ('22)5,909 ('23)10,168 ('24)6,001

문의 : <총괄>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02-748-5350),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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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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