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매일경제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11월말 기준)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 기사에서 언급
[금융위 설명]
※ 이하 통계는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한도의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6.27대책)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은행(인뱅 포함)·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 ('24년) 126.8 → ('25.11말) 105.5 < 전년 대비 △21.3 >
이는 750점 미만 차주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금액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신용 차주의 신규 취급액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용점수 구간별 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900점 이상] ('24년) 45.7 → ('25.11말) 41.4 < 전년 대비 △4.3 >[750~900점 미만] ('24년) 65.3 → ('25.11말) 51.7 < 전년 대비 △13.6>[750점 미만] ('24년) 15.8 → ('25.11말) 12.5 < 전년 대비 △3.3 >
아울러, 기사내용 및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책서민금융상품('25년 신규 6.6조원) 취급액 등을 포함할 경우 저신용층(750점 미만) 신용대출 감소폭(△3.3조원)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 보다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당초계획(2030년까지) 보다 신속하게, 초기(2026년)에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공급을 3년 내 50% 이상 확대(25년4.0조원→26년5.0조원→27년5.5조원→28년6.0조원)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목표비중은 3년간 5%p 확대(25년30%→26년32%→27년34%→28년35%)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사잇돌대출(보증부)을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대상(24년2조원 수준→ 26년3조원 목표)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은행권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포용금융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서민금융을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6.8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15.9% → 각각 9.9~12.5%/5~6%대)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미소금융을 활용한 4.5% 금리의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대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확대 관련 상세내용은 旣발표한('26.1.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참고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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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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