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12일(월) 한겨레21은 「K-라면에 국산밀 한톨도 없다」 기사에서, 정부가 라면 수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산 밀 자급률은 정체 상황이며 창고에 국산 밀이 쌓여가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제정('19.8.27) 및 시행('20.2.28)과 함께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20.11월에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밀 재배 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19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도입('23년, 50만원/ha) 및 단가 인상('25, 100만원/ha)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5년 국산 밀 재배면적은 '20년 대비 73.6%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비축 : ('20) 0.85천톤 → ('25)19.4 (▲18.5. 22.8배) , 재배면적 : ('20) 5,224ha → ('25) 9,072 (▲3,848)
또한 공공비축밀의 할인공급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가공·소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산 밀 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업체 수요와 다른 품종 재배, 낮은 품질균일도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자연드림) '이것이 라면', 수(秀) 초코칩 쿠키, 우리밀 발효 모닝빵, (네니아,밀예찬 등 다수업체) 백밀국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수요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 맞춤 생산 및 품질 균일화, 수요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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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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