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외에도 기증, 정부 간 협상, 수사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환수 방법은 다양
- 재단 설립 이후 국외유산 환수 건수의 96.15%는 '기증' 통해, 경매 · 협상 통한 환수는 3.77%
- 전문가 현지조사와 꼼꼼한 유물 평가, 매입 시스템 점검해 객관성 강화
<보도 내용>
□ "한국만 나오면 비싸게".. '호구' 잡힌 정부?(SBS, 1.15)
ㅇ ▲ 국가유산청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으며, ▲ 약탈당한 문화유산은 경매를 금지하고 매입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교적 노력과 민간협력을 통한 환수전략이 필요함
□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매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더욱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매입과정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음
ㅇ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개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매입 여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전문가의 참여·수차례의 평가를 거쳐 그 가치·중요성·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ㅇ 문화유산은 품목의 동일성과 별개로, 개별 유산별로 제작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상이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등 가격정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관련 전문가의 참여 및 여러 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게 매입을 하고 있음
□ "경매 추정가를 기준으로 평균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구입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ㅇ 왕실 문화유산이나 경매에 출품된 경력이 없는 문화유산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추정가는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희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경쟁이 과열되어 낙찰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재단이 직접 경매를 통해 매입한 문화유산 15건 중 추정가 20% 초과 경우는 6건에 불과
ㅇ 또한, 대표 글로벌 경매사의 추정가 대비 낙찰가가 약 30배 차이 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경매의 경우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추정가로 최종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이 중,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매입 외에도 기증과 정부 간 협상, 수사 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한 해외 유산의 환수는 재단이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 총 1,299건(2,855점)이었고, 이 중 경매·협상을 통한 매입은 3.77%(4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6.15%(1,249건)는 기증을 통해 환수하였음
- 특히, 일본 개인 소장자의 '관월당' 기증('26년)은 최초 접촉('09년) 이후 장기간의 설득과 협업으로 얻어낸 성과였으며, 대한제국 국새 등의 환수('14년) 사례는 한·미 수사공조의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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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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