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19일(월) 농민신문 「난각에 등급 표시 추진...농가 반발」 기사에서 등급이 판정된 달걀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평균 15.3%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농민은 달걀 한개당 1원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나, 실질적인 품질 차이 없이 가격만 올리는 제도를 강화해 달걀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등급판정 계란은 외관, 신선도(호우유닛) 및 파각률 검사 등을 거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하게 관리되는 등 일반 계란과 품질차이가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등급판정 계란의 신선도는 평균 87호우유닛으로 기준(72호우유닛 이상)을 크게 상회하고, 파각률은 평균 1.4%로 허용범위(7% 이하)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호우단위(Haugh Units) : 계란의 무게와 진한 흰자의 높이를 측정하며,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일반 계란은 '24년도 유통 제품(11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유닛이 61.7~81.5로 편차가 크고, 파각률은 0~11.6%로 나타나는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❷ 등급 표시가 생산비를 늘린다고 할 수 없으며,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는 1개당 1원으로 계란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급 계란은 기존에도 "판정"이라고 표시하던 것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1등급"이라는 구체적인 등급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표시방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생산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란 한판(30개) 기준으로 등급판정 수수료는 30원으로 산지가격(5,200원 기준)의 0.6%, 판매가격(7,200원 기준)의 0.4%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등급판정을 거치면서 계란의 품질이 고르게 관리되는 점 등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❸ 소규모 계란 유통업체도 계란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계란 등급판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체품질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5년부터는 등급판정 시설 및 인력 기준(품질관리인 2명→1명)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기계(1,600만원/대당)를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비 임대계획(누계) : ('25) 4대 → ('26) 21 → ('27) 26 → ('28) 36 → ('2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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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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