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 정춘교(053-66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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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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