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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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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


□ 2026.1.23.(금) 목포 MBC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에 생계대책 약속 지켜야


 ○ 이전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주택 무상지원 약속,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소득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등 약속


 ○ 함평군은 이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니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야 할 차례 


 ○ 나주혁신도시 조성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제공 등 생계대책 지원




< 농촌진흥청 설명 >


□ 농촌진흥청은「토지보상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주민들은 상생조정협의체 10회(`22.7.∼12.), 보상협의회 18회(`23.7.∼ ) 운영 시 위 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 부재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 알림


 ○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2개소(가덕・함정지구, 총사업비 143억원)를 조성중에 있고, 함평군은 '이주민 이자차액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24.3.15)하여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추진중임.


 ○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지 주민을 위하여 1,55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토지・지장물 보상, 영업・영농 손실보상, 이주지원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였던 악취 해결을 위하여 국비 145억원, 시・도비 200억원 등 총 345억원(가축 폐업보상 114억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 165억원, 철거 등 폐기물 처리비 48억원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호혜원 축산단지의 폐업 및 보상을 완료(2015∼2020) 하였음  


□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함평군과 함께 이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회 및 민원 소통사무실을 상시운영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보상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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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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