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NPE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26.1.26.(월) 이투데이 「약탈도구가 된 특허 韓기업 586건 피소」, 「'특허괴물' 맞서다 고사 위기, 5년새 절반이 무효 판결」기사에서 특허소송에서 중견?중소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들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165명, '23~'25)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관련 제도를 혁신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직 신설:반도체 전담 심사국('23.4), 이차전지 2개과('24.6), 바이오 4개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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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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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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