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월 27일(화) 파이낸셜뉴스 「고추장·된장 가격도 인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더 커졌다」 기사에서 '25년 12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전월 대비 고추장(3.2%), 쌈장(2.6%), 된장(1.7%) 등 장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2025년 말 '장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종료(일몰)가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정부 공식 통계 등에 따르면 장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물가지수 및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등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장류 가격은 보합세입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1.3%), 된장(△4.4%)
aT KAMIS 조사('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0.5%), 된장(8.5%)
참가격 조사('25.12월, 전월대비) : 고추장(△5.5%), 된장(5.6%), 쌈장(△0.6%)
- 기사에서 인용된 수치와의 차이는 기관별 조사 지역*, 조사 시점, 유통업체별(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할인행사 종료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기사인용) : 서울․경기 등 수도권/CPI(국가데이터처) 등 : 전국
- 따라서 일부 품목의 일시적 변동이 전체 장류 시장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주요 장류 제조기업의 출고가에는 변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종료와 가격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한국장류협동조합 및 주요 기업 확인 결과, 현재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면세 종료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 따라서 부가세 과세 전환(면세 종료)이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업계의 원가 구조와 실제 출고가 동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③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정부는 주요 장류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 부당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장류 등 필수 식재료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 구조 개선 및 수급 관리 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