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서울신문(2.5.) "석유화학 부활 골든타임 놓치나...'대산 프로젝트' 무산위기" 기사 관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정부 입장>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규제완화등을 포함한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방안은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 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채권금융기관 실사중이며, 사업재편 심의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검토 진행 중입니다.



 



ㅇ 이와 별개로 공정위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공정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경부 "공공기관의 AI 활용도 기준으로 선도기관 선정·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6. 05:11 기준

  1. 정부,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재난특교세 30억 원 긴급 지원 순위동일
  2. '25년산 콩 수매 대금 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위동일
  3.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단계상승 1
  5. "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단계하락 2
  6. 증빙 없어도 이용 가능…'그냥드림' 2개월 간 3만 6081명 다녀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