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2. 5. 머니투데이방송 MTN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보도 관련입니다.
ㅇ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정부 입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위 고시) 등
ㅇ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ㅇ (시장획정) 공정위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개로 획정한 것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ㅇ (경쟁제한성 판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과 함께 ▲렌터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상황, ▲상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구매자들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확대,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 제2호)되는 기업결합임이 명백합니다.
ㅇ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인 점, ▲EU,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도 20~40% 합산점유율의 경우 기업결합 금지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EU) Tata steel/ThyssenKrupp, (미국) Hertz/Dollar Thrifty, (영국) Veolia/Suez
□ 따라서,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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