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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2026.02.0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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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연수에서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가 소개되어 교사 반발
  -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은 복지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우려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현장 혼란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지난해 일부 지역 연수에서 소개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교육부는 2023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중이며, 2월 중 재배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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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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