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TV조선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보도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의 위조·모방 상품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확대하고('25년 21만 건 → '27년 30만 건),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확대(6→8개社)하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강화하겠습니다.「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또한,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에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제공과 위조상품 단속협력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와도 협력하여 해외 권리화 지원,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업종별 공동 대응 등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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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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