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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향신문(2.19.)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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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들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도 내용>



 



2026. 2. 19. 경향신문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천억원 부과를 발표하였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등의 내용과 함께,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경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감경 인정 요건을 엄정하게 심의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감면신청 및 반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면 제한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정요건)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 번째 자가, 담합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였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복적 감면신청 제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받았던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자진신고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일 필요는 없음



 



(반복적 법위반 제한)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새로운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담업체들이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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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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