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2월 19일 (목) TV조선은 「돼지열병에 조류독감 비상인데...92개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0'」이라는 제목으로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가 92곳에 이르고 신규 인력 감소 추세로 방역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현재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에서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 등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하고, 민간기관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 전체 현원은 1,873명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으로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 92곳을 살펴보면, 가축 사육 규모가 크지 않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소속이 30곳입니다. 나머지 강원·전남 등 도 소속 62곳 중 51곳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모두 없는 11곳에서는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검사, 살처분 등 기술적·집행적 방역업무에 대해 민간기관 활용을 확대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살처분 시 민간업체를 동원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관 검사 현황(AI·ASF·구제역 등) : ('25) 15만 8천 마리 → ('26) 22만 마리
❷ 수의직 공무원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입을 위해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의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예찰, 진단 등 수의 전문 분야 중심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이외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가축전염병 예방법」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권한을 확대*하여 현장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26.1월,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시·도지사 추가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활용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예찰·소독, 질병 검사, 살처분 등의 방역업무를 꾸준히 효율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당 상향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그간 실적) 승진 가점 부여('23, 최대 2.4점), 의료업무수당 상향('24, 월 25~50만원 → 35~60), 비상근무수당·특정업무경비 등 상향·신설('26, 월 최대 14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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