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설명 >
□ 조사 범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관련
○ 농촌진흥청은 1월 28일 뉴시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서기관, 공무직 직원에 갑질 의혹" 언론보도 발생 직후, 즉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자
- 관련 팀에 소속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 당초 사건개요 및 피해자가 확인된 시점까지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 갑질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면담한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의혹에 관한 사항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성희롱 조사 진행 절차
○ 해당 사안에는 성희롱 진술이 포함됨에 따라 기관은 즉시 여성전담 성고충상담원(여성)을 조사에 참여시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희롱과 관련된 면담 시에는 갑질 전담 조사 직원은 분리하여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따라 피해자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조사의 공정성
○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관련 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개별면담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개요 등 피해상황 및 피해자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갑질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등 관련 매뉴얼 및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갑질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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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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