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진청 서기관 갑질 의혹에도 주먹구구 조사.. '혐의 없음'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설명 >


□ 조사 범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관련


 ○ 농촌진흥청은 1월 28일 뉴시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서기관, 공무직 직원에 갑질 의혹" 언론보도 발생 직후, 즉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자


   - 관련 팀에 소속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 당초 사건개요 및 피해자가 확인된 시점까지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 갑질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면담한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의혹에 관한 사항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성희롱 조사 진행 절차


 ○ 해당 사안에는 성희롱 진술이 포함됨에 따라 기관은 즉시 여성전담 성고충상담원(여성)을 조사에 참여시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희롱과 관련된 면담 시에는 갑질 전담 조사 직원은 분리하여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따라 피해자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조사의 공정성


 ○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관련 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개별면담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개요 등 피해상황 및 피해자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갑질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등 관련 매뉴얼 및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갑질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조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으로 AI 제조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0. 15:40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순위동일
  2. 영상 국가직 vs 지방직, 현직자가 딱 말해 드립니다 순위동일
  3.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단계상승 1
  4.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단계상승 1
  5. 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주 지원 단계하락 2
  6.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