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2.27., 조선) 보도 관련 설명 자료
1.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예산은 1,101만4,000원으로 19세~34세(275만1,000원)의 4배 수준. 한국은 미래 세대 관련 컨트롤타워 유명무실(조선일보, '26.2.27)
1.1.1.1.1.1.1.1.
2. 설명 내용
□ 해당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3월 보건복지포럼의 노령정책 예산과 청년정책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비교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 노령 정책 예산과 청년정책 예산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해당 연구보고서의 노령 분야 전체 예산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급 요건과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입니다.
ㅇ 2025년 노령 분야 전체 예산 115조원 중 공적연금(88조원, 76.3%)을 제외시 27조원 규모로 청년예산(28조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ㅇ 또한, 청년예산은 주로 일자리, 교육,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업들을 합한 것으로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직접 노령 분야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9월 출범 이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종합평가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해 왔습니다.
ㅇ 이외에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22.10),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23.12), 청년위원 위촉대상 정부위원회 확대('25.4) 등 주요 정책들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에도 최근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지난 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올 상반기부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청년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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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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