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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2026.02.2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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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ㅇ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ㅇ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ㅇ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반출


     *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ㅇ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 구현


  -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


ㅇ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ㅇ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ㅇ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ㅇ 구글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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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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