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서울 시내 20개 정비사업장 멈추나' (파이낸셜뉴스, 3.1 보도)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 사업 단계별로 두 차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성 차질이 우려되며, ▲ 한양도성 인근 최소 20개 정비사업장이 영향권에 포함됨
<국가유산청 입장>
□ 이번에 재입법예고(2.12.~2.27.)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동일 사업은 한차례만 실시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두 차례 실시(사업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 인가 전)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한양도성(한양의 수도성곽)은 서울시가 등재 신청한 유산으로써,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 뿐 아니라 향후 영향평가 기준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 완충구역) 경계, 속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서울시 및 업계 관계자의 확인만으로 ▲ 인근의 20개 정비사업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 그로 인하여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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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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