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국민일보(가판)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ㅇ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ㅇ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ㅇ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83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경부 "생산적금융 ISA의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3. 23:20 기준

  1.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순위동일
  2. 김 총리 "정부, 중동 상황에 충분히 대비…가짜뉴스 엄정 대응" 순위동일
  3. 삼일절에 찾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 단계상승 2
  4.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NEW
  5.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10건의 약정 및 MOU 체결 단계하락 1
  6. 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