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 되고 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4일 한국일보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4일 한국일보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기사에서
○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하여 늑장 대처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정보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입양 관련 문제와는 다른 건*입니다.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아동카드 전산화 용역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지적 있었음
○ 과거 입양기록 관련 문제는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 등 전산화 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이번 점검 사안은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분실 후 회수과정에서 생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 현재 실종아동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 대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연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사항으로 인한 피해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한편,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되고 실종아동 등이 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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