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주요내용>

 

  39() 국민일보는 가축전염병 '3중고' 비상인데... 방역 예산은 '예비 곳간'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ASF 확산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인력 기반이 취약해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되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 및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방역 관련 사업 본예산 편성: ('21) 2,926억 원 ('23) 2,732 ('25) 3,195 ('26) 2,952

 

   * '21~'25 평균: 2,983억 원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황과 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입니다. 특히 럼피스킨은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역전략을 전국 일괄 접종 중심에서 고위험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접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백신 관련 예산도 조정되었습니다.

 

   * 럼피스킨 백신 예산: ('24) 157억 원 ('25) 154 ('26) 40

 

   * 럼피스킨 발생: ('23) 107('24) 24 ('25년 이후) 발생 없음

 

  특히, 대규모 발생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긴급 초동방역을 위한 즉시 집행 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그 이후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 마릿수, 평가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후 정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울러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차세대 KAHIS 구축, 가축질병 정밀진단기관 신축, 질병등급제 도입에 따른 우수농가 지원 등

 

   현장 방역인력은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전체 현원은 1,873*('25.12월 기준)이며,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가 함께 현장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관(1,873) : 수의직 공무원 778, 공중방역수의사 286, 공수의 809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는 등 현장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진단 등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그 외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역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구에 한정된 공수의 위촉을 시·도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소독·질병검사·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26.1,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 ·도지사 추가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10. 05:20 기준

  1.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단계상승 3
  2.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순위동일
  3.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노동부, 현장 안착에 총력 NEW
  4.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단계하락 3
  5.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NEW
  6. 이동통신산업에도 불붙은 AI 서비스 경쟁…'MWC2026' 현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