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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주류광고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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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기사에서 

    ○ 작년 모니터링 100건 중 99건에 문제장면이 있었음에도 경고문구 권고를 미이행하였고, 주류 광고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및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주류광고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튜브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8건을 포함한 148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100% 조치되었습니다. 

 □ 다만,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술 먹방' 등 콘텐츠의 경우 영상 내 주류 노출인 발언이 있더라도 협찬이나 광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 법령에 다른 규제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별표1, 방송법 제33조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43조,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주류 미화나 주류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광고 및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방송법 제100조)를 취하고 있으나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의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법령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음주 미화 장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2017년 마련, 2023년 강화하여 배포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에도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11회의 교육과 공모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음주폐해를 부각하고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월간음주율(57.1%)과 고위험음주율(12.0%)은 5년 전 대비 각 2%p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주류소비 감소세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주류광고 및 음주 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사업단(02-378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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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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