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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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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ㅇ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이고 두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각 100만 건 넘게 적발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제재수준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위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기획행정실(02-21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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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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