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2026.3.16.(월), 3.17(화) 세계일보는 '2026 빈집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①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한시적 활용 위주로 이루어지고, ②빈집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제각각이며, ③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빈집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고,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025.12.12.발의 ** 2025.12.1. 농해수위 의결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하여 전국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
①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도시/농어촌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국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24년부터 행안부 소관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부터는 국토부·농식품부로 이관되어 추진 중입니다. 각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24년부터 도시/농어촌 지원단가가 구분되었고, 금년에는 국비 지원단가를 대폭 확대(도시10→12백만원/호, 농어촌5→8백만원/호)하였습니다. 각 부처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지자체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관계부처(국토부·농식품부) 합동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12월 전국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② 빈집 현황 조사(주택총조사·빈집실태조사)는 조사 목적, 대상 및 조사기준 등이 상이하며, 정부는 전국 빈집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주택총조사 중 '미거주주택(빈집)'은 조사기준일(11월 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정부의 행정조사는 매년 지자체 빈집실태조사 및 현행화 결과를 취합한 수치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계부처(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으로 '23.6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으로 빈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③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빈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입지, 발생원인(인구감소·유출, 대규모 정비사업 등) 및 분포특성(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농어촌간 구분된 법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집 정의(제외 대상) 등 일부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전국 빈집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 혼선 최소화를 위하여 '25.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통합 가이드라인(실태조사·빈집철거지원사업) 마련, 합동 행정조사 및 전국단위 빈집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국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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