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가 도전의 자산이 되는 기업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종합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보도 개요

 

매일경제는 「재도전 막는 '3대 허들'…동종업종 제한·쥐꼬리 지원·꽉막힌 돈줄」 제하의 기사에서 재창업을 가로막는 주요 허들로 △자기자금 창업 구조, △사실상 연대보증, △재창업 정부지원 소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자기자금 중심 창업 구조 관련

 

ㅇ 우리나라 창업자의 창업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자기자본 중심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25년 조사, '26.1.20 발표) : 자기자금(95.2%),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정부융자 보증(8.4%)

 

ㅇ 이에 정부는 "재도전의 자산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

('26.12월)을 발표하고, 재창업 기업의 창업시 필요한 소요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도전 기업 대상 투자(펀드) 및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재도전 기업 대상 펀드의 조성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례 보증(기보)을 신설해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도 원활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규모 : ('21~'25) 1,500억원 → ('26~'30) 1조원+α, +7배

사실상 연대보증 관련

 

ㅇ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기업 대표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는 대표자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보증과 달리 성실한 경영을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정입니다.

 

ㅇ 언론보도와 같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연대보증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련기관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책임경영이행 약정 내용>  
    
■ 책임경영의무(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 금지

            5. 대표자(전문경영인 제외) 사임, 경영탈퇴 또는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기보의 사전 동의

            6. 제7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 준수

            * 책임경영의무 이행 관련 기보의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자료·장부열람 등 조사 협력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되거나 기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부작위 포함) 금지

             

            ■ 책임경영이행 약정 위반시 제재(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4조)

            1. 보증 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 등

            * 보증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 신규보증 금지,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제한,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

            2. 기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연대보증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재창업 정부지원 소외 관련

 

ㅇ 재창업 지원은 재도약성장패키지(150억원), 재창업자금 융자(1,000억원) 등 예산사업뿐 아니라 보증·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업 예산만으로 재창업 정책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도전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동종업종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4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동종업종 창업으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성실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경영평가제도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ㅇ 아울러,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인식 개선, 네트워킹 등을 담당하는 재도전 응원본부의 발족('25.12.)을 계기로, 재도전 응원본부와 함께 재도전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석유화학 업계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55 기준

  1.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NEW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1
  3.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단계상승 1
  4.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NEW
  5.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넷플릭스 타고 'K-문화'를 넘어 'K-안전'까지 전세계 생중계 NEW
  6.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