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급상황 변화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은 필연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주요 내용>

 

  319() 연합뉴스는 쌀값, 최대 26% 치솟아 "송미령 장관 쌀 정책 오락가락"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2월 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17.7% 상승했고,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현재의 쌀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정책을 오락가락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감안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수급 정책은 변화하는 수급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해 10, 수확기 대책은 국가데이터처의 예상생산량(3,574천 톤)토대로 165천 톤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최종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10만 톤 격리계획을 우선 발표하면서, 향후 쌀 최종 생산량('25.11월 발표), 2025년도 쌀 소비량 발표('26.1월 말) 등의 수급 상황 변화,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이후, 쌀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35천 톤 감소한 3,539천 톤으로 발표되었고, 2025년 쌀 소비량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시장격리 추진을 보류하고,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급은 생산량, 수요량 뿐 아니라 당시의 산지쌀값,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탄력적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변화된 현장 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을 고수한다면, 이는 오히려 현장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27일 정부양곡을 최대 15만 톤 이내에서 공급하되, 1차로 10만 톤을 정부양곡 대여로 공급하고 2차 공급은 시장 모니터링 후 공급 시기와 물량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6일까지 정부양곡 대여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량 배정 등을 완료하여 지난 13일부터 정부양곡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10만 톤 정부양곡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쌀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점(=100)으로 보면, 2025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회계연도 기준)156.7 수준으로 나타나며, 쌀의 경우 145.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후 2025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쌀은 더디게 가격이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쌀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가공업계에 기준 가격보다 약 6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물량도 당초 34만 톤에서 최대 6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 12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정부양곡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하였으며, 인식조사 결과, 쌀은 전반적인 물가 대비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으며, 주요 대체 식품군과 비교해보아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현재 쌀값을 수용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쌀 가격 상승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는 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9ha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적정 벼 재배면적은 640ha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78ha) 대비 약 38ha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쌀 소비량, 작황 등에 따라 적정 벼 재배면적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축 목표가 9ha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2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심의를거쳐, 올해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면적(640ha)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략작물 예산으로 편성된 면적이 9ha, 이는 기존 전략작물 재배 농가와 신규 전략작물 전환 농가의 재배면적 합계로 편성된 수치입니다.

 

  끝으로, 대다수의 농업 단체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하여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만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 정부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10만 톤 정부양곡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공급에 대한 검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조달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자율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관리를 강화하여 고가 조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55 기준

  1.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NEW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1
  3.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단계상승 1
  4.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NEW
  5.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넷플릭스 타고 'K-문화'를 넘어 'K-안전'까지 전세계 생중계 NEW
  6.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