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3월 22일(일) 연합뉴스는 「최고가격제에도 농업용 난방유 18일째 올라...농산물 상승 압박(종합)」, YTN은 「농업용 난방유 홀로 18일간 올라...먹거리 물가 비상」, 「농업용 난방유 '독주'...27일 기름값 더 오른다」, 동아일보는 「최고가격제에도 난방유 18일째 올라…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 기사에서 3월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19원을 기록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 대비 2.9%가 상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한국석유공사가 농식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1일 기준 면세 등유를 실제로 판매한 주유소 582개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1,308.68원/ℓ)보다 2.4% 하락한 1,276.81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운영)에서 발표되는 면세 등유 평균가격은 발표 기준일에 실제 면세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가격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을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판매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오피넷에 발표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기준일에 등유 판매가 있었던 주유소는 기준일 당일 판매 가격을 적용하고, 기준일에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던 주유소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던 과거(최대 10일 전)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3월 21일 오피넷 상의 면세 등유 가격은 실제 면세유 판매 실적이 없는 주유소 1,753개의 이전 등유 판매가격(최대 10일 전)이 반영되어 실제 판매가격과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❷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피넷에서 발표되는 면세유 가격정보가 실제 농업인이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피넷의 면세유 평균 가격 산출방식을 실제 면세유 판매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을 적용하기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는 늦어도 3월 25일(3월 24일 기준 가격)부터 개선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오피넷에 면세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세유 가격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피면서 면세유 가격안정 및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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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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