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 2026.3.24.(화) 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 발목 잡은 '내재해형 온실' 규제」
○ 해당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 했으나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도
○ 특히,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돼 현실과 괴리가 존재
< 농촌진흥청 설명 >
①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12종이 있습니다.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온실은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 있습니다(붙임 참조).
더불어,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재해형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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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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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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