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 정보 확산 관련>
○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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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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