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설명 □ 소방청은 대형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을 이어가는 소방대원들이 적절한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텐트와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는 등 급식·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도 소방대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22개소의 휴게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면별 휴식 텐트 8개소, 통제단 텐트 2개소, 회복지원차량 등 11개소와 지정 상가 공실 1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장소는 건물 관계자가 제공한 주차장으로, 당시 에이(A) 방면 휴식 텐트가 설치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일부 대원들이 해당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인근 내부 영상망(CCTV)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방청은 현장에 다수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급식과 회복을 지원했음에도 일부 대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난현장은 화재 규모와 현장 여건, 출동 인원, 차량과 장비의 배치 상황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대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소방청은 재난현장의 여건과 출동 인원을 고려해 방면별 휴식공간과 식사용 탁자·의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휴게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현장 대원들의 급식·휴식 여건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장에 마련된 휴게공간이 모든 대원에게 명확히 안내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체계도 함께 보완하겠습니다. ○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최소한 식사와 휴식만큼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대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문(044-205-7560) 담당자 소방경 안영준(044-20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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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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