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26.3.30.(월) 머니투데이「짝퉁도 모자라 훔치는 中 …5년간 1만건 무단선점」보도는,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위조·모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 주요 피해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 단계에서의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고, 중국과는 올해 1월 지식재산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통한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조하여 악의적 무단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중「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 등의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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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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