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전기차 충전기 바꿔줄게" 로비에... 멀쩡한 기계 뜯는 아파트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상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리베이트) 제공 의혹, 충전요금 인상 우려,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등이 제기됨
□ 설명 내용
○ 기후부는 충전기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센터를 2026년 3월 6일 개설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교체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무분별한 교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ev.or.kr/nportal/main.do#)이며,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및 외주 모집 대행사(영업사)의 불법 영업행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제공 유인, 무분별한 철가 및 교체 유도, 충전량 제한 등 허위과장 홍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중에 있음
○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교체 여부, 교체 경위,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충전요금 변동과 2023년 이후 충전기 교체 사례를 폭넓게 점검하고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충전요금 담합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충전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기후부는 유지관리 강화 등 제도 변화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완속 충전요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기후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확대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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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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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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