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및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박이' 계획이며, 흡수원을 제외할 경우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고 보도
○ 도시 숲·녹지 조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친환경 보일러 예산 삭감 등으로 실제 감축 이행이 불투명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23곳'은 탄소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감축목표가 40% 이상인 지자체의 수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 기준에 따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60개 지자체가 4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함
* 2018년 대비 2030년 평균 감축목표는 44%
○ 지방정부는 감축대책 수립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채용하게 되며, 녹지조성, 조림, 재생에너지 생산 등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이행이 가능한 감축수단이 공통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 아울러 다수 지자체에서 탄소흡수원 외에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보급 등 구조 전환형 감축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임
○ 감축 수단이 도시숲·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제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은 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있음
- 보도에서는 사업의 단순 개수를 근거로 흡수원 편중을 지적하였으나, 재정투자계획('25~'29)은 수송(45.2조원), 건물(21.4조원)에 비해 흡수원(8.7조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18년)의 약 85%가 건물(55.9%)·수송(29.0%) 부문에서 발생
○ 정부는 작년에 최초 수립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자문(컨설팅)을 통해 기초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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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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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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