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가 목표를 상회하며, 건물·수송 등 핵심 감축수단에 역량 집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및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박이' 계획이며, 흡수원을 제외할 경우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고 보도


○ 도시 숲·녹지 조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친환경 보일러 예산 삭감 등으로 실제 감축 이행이 불투명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23곳'은 탄소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감축목표가 40% 이상인 지자체의 수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 기준에 따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60개 지자체가 4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함 

* 2018년 대비 2030년 평균 감축목표는 44%

 

○ 지방정부는 감축대책 수립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채용하게 되며, 녹지조성, 조림, 재생에너지 생산 등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이행이 가능한 감축수단이 공통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 아울러 다수 지자체에서 탄소흡수원 외에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보급 등 구조 전환형 감축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임


○ 감축 수단이 도시숲·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제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은 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있음


- 보도에서는 사업의 단순 개수를 근거로 흡수원 편중을 지적하였으나, 재정투자계획('25~'29)은 수송(45.2조원), 건물(21.4조원)에 비해 흡수원(8.7조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18년)의 약 85%가 건물(55.9%)·수송(29.0%) 부문에서 발생


○ 정부는 작년에 최초 수립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자문(컨설팅)을 통해 기초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기후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6640)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현  (044-201-664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반박자료]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6. 20:37 기준

  1.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순위동일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NEW
  3.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단계상승 3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5.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단계하락 2
  6.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