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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공항 안전에 문제없도록 필요 조치 및 제도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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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가덕도 신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부산 사하구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겹쳐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레이더 운영에 방해 가능


○ 신공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간 협의는 없었음


□ 설명 내용


○ KBS가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 관련 미비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음


○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부처(국방·해수·기후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관계 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할 예정


-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도록 체계화할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음




담당 부서  전기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3-4590)  담당자  사무관  최성환  (044-203-4595)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60)  담당자  사무관  김동기  (044-201-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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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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