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 반납 의무도 폐차 기준도 없다… 민간에 떠넘긴 회수 체계 한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체계 부재로 방치 우려, 폐배터리 재활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전면 관리 나설 필요
□ 설명 내용
○ 전기이륜차 등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 등과 시범사업* 진행 중(2022년 9월~)
* 전기이륜차를 전국 178개소 배출·회수 거점(판매·수리점)으로 반납 시 회수 차량이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 후 재활용(전기이륜차 약 80톤 처리)
-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이륜차의 회수·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배출·회수 거점을 확대*하여 폐기되는 전기이륜차의 회수 촉진 예정(2026년 4월)
* 기존 178개소 → 확대 300개소 이상
○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종류별(NCM, LFP 등) 회수·재활용 비용 등 재활용 가치를 파악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생산자에게 폐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하는 제도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26.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관리 중
- 또한 전기이륜차 사용등록·해지 정보와 폐배터리 회수·처리량 등 관련 통계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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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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