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주요 내용>

 

  331() 이데일리 스마트농업·AI 키운다더니··· 농식품 아니면 못받는 농식품 모태펀드기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심사 기준이 전통적 제조·가공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AI 솔루션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준의 모호함으로 투자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신산업 기업이 소외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은 투자 대상 선정 시, 해당 기업의 농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2

 

  투자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집행률은 견조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언급된 집행률('2366.3%, '2468.7%)은 펀드 결성 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펀드들이 포함된 수치로 통상적인 벤처투자 주기(4년 투자)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집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새 펀드 결성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 출자 시스템 도입 및 조기 집행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결성규모: ('21) 1,678억원 ('22) 2,531 ('23) 2,008 ('24) 2,173 ('25) 3,179

** 투자기간이 종료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누적): ('23) 85.0% ('24) 84.8 ('25) 85.4

 

  신산업 육성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AI 솔루션,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5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교류회 및 로드쇼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정보플랫폼 ASSIST를 통해 산업·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유입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5년 투자액 1,781.1억원 중 신산업 분야 투자액 943.8억원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8) 200억원 ('21) 520 ('23) 200 ('24) 301 ('25) 1,23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원이 창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20:40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순위동일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2
  4. 국방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선정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NEW
  6.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