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신고 및 품질조사 절차 마련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2월 23일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2.24.).
* 문화일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했다」, 서울경제, 「구멍 뚫린 관리...곰팡이 등 이물질 백신 1420만회 접종」등
□ 설명 내용
○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하였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 일부 보도 제목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함(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함)
○ 질병청은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2025년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또는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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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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