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라는 3월 2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4월 초, 잠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신속히 새로 구성(각 15명)하였습니다.('25.11.5.)
*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된 상황임을 고려,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하였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부는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정도만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검토 및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성 인정·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 또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관계 질환 현황>
국가 | 내용 | |
한국 (총 26개) | 인과성 인정질환 (보상, 12개) |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접종부위(연조직염),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어지러움),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림프계 반응(림프절 비대, 림프절염, 림프선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AZ, 얀센), 심근염(화이자, 모더나), 심낭염(화이자, 모더나) |
관련성 의심질환 (보상, 14개) | 뇌정맥동혈전증(AZ, 얀센), 모세혈관누출증후군(AZ, 얀센), 길랭-바레증후군(AZ, 얀센), 면역혈소판감소증(AZ, 얀센), 급성파종성뇌척수염(AZ), 정맥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 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 얀센), 얼굴부종(화이자, 모더나), 안면신경마비(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이상자궁출혈, 심근염·심낭염(노바백스) | |
호주 (10개) |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 혈전증,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 |
미국 (7개) | 심근염, 심근·심낭염, 실신,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혈관부종, 혈소판감소 혈전증 | |
영국 | 미공개(언론보도: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 |
일본 | 아나필락시스(단, 인과성 인정과 무관하게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구제 가능) | |
싱가포르 | 미공개 | |
독일 | 미공개 | |
태국 | 미공개 | |
* 해외의 경우, 인과성 인정, 보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질환은 우리나라의 인과성 인정 또는 관련성 의심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충실한 심의와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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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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