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 가장 촘촘하고 강도 높은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한국경제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적발까진 최장 6개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NSDS가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래를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에 그친다".."거래 발생과 기록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NSDS가 실시간으로 잔량 부족을 적출하더라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누락'인지를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다".."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거래는 여전히 전산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차거래에 대한)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거래가 표준화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대차거래 전산화 등 다양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된 전산화 T/F(`23.11월 발족)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IT 인프라 전문가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행 가능성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례 유관기관 중심의 전문가 토론회, 3차례 금융감독원 열린토론 등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실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20대~22대 국회 논의 등을 종합하여 `24.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차거래 전산화의 경우 1)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도가능 잔고(당일 시작잔고 + 회수 가능수량 + 매매수량 + 권리수량 + 당일 대차잔고 변동) 중 대차 잔고만을 추적하는데에 그쳐 정확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고, 2)국내·외 모든 투자자들간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에 대해 특정 플랫폼 또는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3)이 과정에서 독점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논의되었던 방안입니다.
현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가장 엄격한 3중 방지체계입니다. ❶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차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매매거래·증자·주식배당·상환내역 등을 모두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합니다.
* 1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모든 공매도 주문전 차입주식을 증권사에 사전납입하는 경우만 제외)
❷ 그리고, 증권사들은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 준수에 관한 외부 검증을 실시합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들의 내부통제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합니다.
❸ 이에 더하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합니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실시간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실제 한국거래소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여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항을 적출합니다.
NSDS는 투자자의 실시간 잔고내역과 매매주문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 때문에 특정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 판별할 수 있으며, 단순 실수 또는 고의적인 우회 시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세부 증빙자료들을 제출받아 촘촘하게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거래 이외에도 차입주식 상환, 대여주식 리콜, 증자·주식배당과 같은 발행예정 주식 등 장외거래를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대차거래 전산화 시스템보다 훨씬 엄밀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일(T일) 이후 결제일(T+2일)까지 보고된 잔고와 매매내역을 매일 점검하고, 적발 내역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1차 소명을 받은 후,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감리 등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위반 혐의 투자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제재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증빙 및 소명자료 등을 받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규제 체계가 다른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규제를 이해·적응시키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 및 규제 안착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안착 노력과 함께, 적출·감리·조사·제재 등 일련의 절차가 보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NSDS 운영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게 조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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