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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인력 확충 및 고용부와 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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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자 한겨레 <선원 취업한 이주노동자 사고났는데…'산재 사각지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외국인 어선원에 관리가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 통합적인 이주노동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승선 어선에서의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자체 어선원 안전감독관 30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담직원 25명을 신규 채용하여 어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선원 안전사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통보*토록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사고 빈발 어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여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선원재해보험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해 어선원 안전사고 빈발 사업자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체계 구축 중(2026년 10월 완료 예정)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3), 선원정책과(051-773-5743), 소득복지과(051-773-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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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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