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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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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제도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기사에서,

    ○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주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

[설명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 결과가 해당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한편, 그전에도 노인학대를 사유로 지자체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해 왔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2026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여부 점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분기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장기요양급여, 건보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제공·분석 등으로 적정 청구를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외소득·재산 신고의무 부여, 과세정보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5년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

문의: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3),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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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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