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볼레오 광산 매각은 현재 자산가치와 미래 손실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도내용>


 


2026.4.14.() 에너지경제 혈세 3조 투자 해외광산, 1달러에 매각"이해 안 간다"기사에서,


 


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으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터라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도 포나인(99.99%)급의 전기동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동 기사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22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에,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을 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 (역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 전문가 5명 및 국회추천 2명 등 총 7(위원장 호선)


 


위원회는 연약한 지질구조, 멕시코 현지 정치·사회 이슈, 유사 광산 대비 높은 원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생산 정상화와 이익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99.99%의 전기동을 생산하였으나, 지속적인 실적 부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국제 구리 가격대비 높은 생산원가 유지


 


투자액 대비 매각액 관련, 위원회2022년 이후 3차례 유찰(입찰자 전무)되는 등 인수 희망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매매가는 1달러로 하되 매수자가 잔여 부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매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회계상 실질 처분가치 = 현금대가 + 부채/보증 해소 효과 + 미래손실 회피효과


 


ㅇ 매각 당시 볼레오 사업의 가치는 음(-)으로 평가되어 실질 매각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래를 위해 최소 명목가액인 1달러로 매매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가 0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볼레오 사업 매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매각결정매각 상대방 및 매각 조건에 관한 사항 모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는 전문기관 감정평가, 공개경쟁입찰 등 국가계약법령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매각 관련 세부사항은 통상적인 국제거래 관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라 경영공시 등 법령상 의무사항 외의 내용은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64월 말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21: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순위동일
  3.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NEW
  4.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동네 가게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고 단계상승 1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6.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바로 이곳!" '숲나들e'로 국립자연휴양림 200% 활용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