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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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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

○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 등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 혼란 예상되며,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했고, 총 16.8만 건의 이의신청 중 건보료 조정 관련이 2.5만건(15.1%)이었다고 보도



<설명내용>

□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활용하였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대상 기준일(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및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의 경우 총 이의신청 건수는 16.6만 건으로, 출생(3.9만건), 해외체류 후 귀국(3.5만건), 건보료 조정(2.5만건) 등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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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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