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아시아투데이「[기자의눈]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4월 1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중증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마다 심의를 다시하기 때문에 보상이 바뀌며, 차후 진료받은 건에 대해 다시 피해보상 신청을 해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또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은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보상 또는 지원으로 결정된 질병으로 인한 진료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보상 신청 접수부터 끊임없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최대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를 통해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검토 및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성 인정·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보상 또는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그동안 총 7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 질환을 '보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상 또는 지원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충실한 심의와 더 넓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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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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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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