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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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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뉴스핌 유조선 호르무즈 탈출했는데 7일간 상황파악도 못한 정부제하 기사에서,


 


ㅇ 현대오일뱅크 원유 선박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산업부는 이를 1주일간 알지 못하는 등 외국선박에 대한 선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산업부-해수부 간 유조선 수치도 달라 제대로 공조를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원유의 도입계약, 선박 배정, 선적 및 한국향 유조선의 통항상황에 대해 국적선사와 외국선사를 불문하고 업계와 실시간 소통하며 전 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도 해당 물량의 도입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목적지 인도 조건'의 계약이므로 선박이 호르무즈를 진입·탈출하고 한국으로 목적지를 정한 이후에야 HD현대일뱅크의 물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측은 동 선박의 한국향 확인 즉시, 정부에 관련 사실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 목적지 인도 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


 


우리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유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유조선의 안전 통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가 관리하는 유조선 7척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유조선 9척이 다른 것은 부처간 역할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ㅇ 우리부는 석유수급 담당 부처로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유조선 7(국적선사 4척과 외국적선사 3)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국적선박(국적취득부나용선 포함) 9(한국향 4척과 외국향 5)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적취득부나용선: 일정기간 용선료를 분할 상환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용선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붙은 선박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원유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조선 운항 등을 포함한 원유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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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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