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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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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 4월 29일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 학대 의심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출동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모른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연 4회)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 >


 


(개요)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


 


(1차 조사5~7) 0~6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0~3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2차 조사7~9) 4~6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1차 조사 이후 의료미이용 정보 신규 입수되는 아동


 


(규모) 5.8만 명 예상(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병행 추진(2·4분기 각 2천 명)


 




   * 4월 22일 보도자료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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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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