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 4월 29일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 학대 의심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출동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모른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연 4회)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안) >
▣ (개요)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
? (1차 조사5~7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 (2차 조사7~9월) 4~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 (규모) 약 5.8만 명 예상(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병행 추진(2·4분기 각 2천 명)
|
* 4월 22일 보도자료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저온 피해는 복숭아 수급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