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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로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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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428()누구냐, ... 7000원 계란값의 검은 민낯기사에서 "지난해 57,041원으로 2021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선 뒤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란 공판장 도입은 중간 유통 비용과 같은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가 제한적이고, 표준거래계약 역시 농가·유통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확산되지 못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1,134만마리)으로 생산량이 감소(4일일 생산량 5.6%)하였으나, 정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계란(특란 30) 소비자가격은 '264(1~27) 기준 평균 6,969원으로 전년 동월 6,844원 대비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4월 하순(4.21~27) 계란 산지가격(5,678/특란30)은 살처분 영향 및 학교 급식, 봄철 성수기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순 대비 5.8%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가격(6,973)은 정부 할인지원으로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 계란 소비자가격의 연평균 상승률('11~'25)0.9%로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연평균 상승률 1.9%에 비해 낮은 수준

 

  정부는 신선란 수입(449만개),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26., 4천톤) 등 계란 공급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1천원/특란30) 등을 통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란공판장은 현재 4개소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연간 거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유통업자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전문 연구기관(KREI)을 통한 산지(예측)가격 조사·발표로 투명한 거래 기준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란 공판장은 현재 4개소(한국양계, 포천축협, 해밀, 새울)가 운영 중에 으며, 전량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어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계란 공판장 거래액은 '22290억 원에서 '254,702억 원으로 1,521.4% 증가('261~4월 거래액은 313억 원)하였으며, 전체 계란 거래액의 3.6%(추정치)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계란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보조 ) "계란 공판장 출하촉진 지원"**(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란 공판장을 '30년까지 총 10개소 이상(온라인 포함)으로 확대하여 가격(도매) 발견,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보조, '2647억 원) : 계란 공판장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 운송비, 선별포장비, 등급판정비 등 지원

  **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지원(이차보전, '26132억 원) : 계란 공판장 및 중도매인의 결재자금, 출하선도금 등 운영비 지원

 

  또한, 농가-유통업자 간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유통상인 등 거래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26.3.18) 국회 상임위 상정('26.4.23), 올해 상반기 내 제정 목표

 

조사·발표된 산지 계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예측) 계란가격 정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조사·발표하고, 농가·상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란 가격 예측 모형 개발' 등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검증 체계가 안정화되면 투명한 계란 산지가격 공을 통해 웃돈요구(농가)/할인(상인) 등 계란 가격 왜곡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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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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